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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3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19』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23: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2세)와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팔꿈치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체포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서 순찰차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5만원 상당의 칸막이를 발로 차 손괴하고, 같은 해 11. 1. 02: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1층 서울마포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유치장 화장실 문을 발로 3회 차 손괴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298』 피고인은 2013. 12. 30. 21:55경 서울 종로구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K(59세)의 카니발 승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승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 차는 손님을 태우는 차가 아니다”며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안가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