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상판과 서랍 사이의 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02:00경 목포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벽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1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크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