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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3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6. 경 서울 중구 D 건물 601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 인수 선급금이 필요하니 ( 주 )G 대표이사 H 발행의 액면 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를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 일인 2011. 4. 18.까지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겠고, 위 H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2001년 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2011. 1월 초순경 H가 대표이사로 있는 ㈜G 와 관련하여 H에게 돈 4억 원을 지급하고 ( 주 )G 가 가지고 있는 1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 주 )G를 인수하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I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 )J 과 관련하여 I에게 돈 2억 원을 지급하고 ( 주 )J 이 지고 있는 16억 원 상당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 주 )J 을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H 및 I로부터 인수자금의 일부라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H에게 “( 주 )G 명의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 장을 발행해 주면 위 어음을 할인하여 돈을 주고 어음 금은 회사를 인수한 후 내가 책임지겠다.

” 고 하여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 장을 발행 받았다.

그리고 I에게는 “( 주 )G 명의로 발행된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 장에 배서를 해 주면 인수자금 일부라도 주겠다.

” 고 하여 배서를 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2매를 할인 받더라도, 지급기 일 내에 약속어음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허락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