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9』 피고인은 2016. 4. 2. 00:05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조각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넘버원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016 고단 71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1. 23:40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진옥 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열린 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569』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단 712』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