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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33~37,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2. 8.경, 피고인 C은 2018. 12. 20.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특정장소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속칭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은행 계좌(H)로 7,000,000원,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3,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