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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2 2013고정12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2. 11. 1.경까지 의정부시 C 3층에서 "D 영상제작실"이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5. 06:00경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 등 손님들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고 손님과 술을 마셔 흥을 돋우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한 ‘D노래영상제작실’이 관할관청에 신고한 바와 같이 음반영상물 제작을 영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노래연습장업으로 볼 수 없고,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