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8:3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4-4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퇴계원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편에서 좌측 편으로 도로 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D(여,73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2013. 2. 10. 23:10경 서울 동대문구 E병원에서 후송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