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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22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O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로 C, AA, D와 함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갈취하거나 강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배분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O은 차량 준비, 활동비 조달과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휴대폰 처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C 등과 휴대폰을 빼앗아 오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O은 2012. 7. 2.경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C과 피고인 A을 태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성당 앞길에서 피해자 AD(14세), AE(14세), AF(13세), AG(13세), AH(13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O은 “스마트폰 작업을 해 오라.”고 지시하고, C과 피고인 A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불러 세운 후 팔 등에 새긴 문신들과 험한 인상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믄 인근 화성쌍용아파트 105동 앞 정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고, C은 "휴대폰 다 꺼내서 벤치 위에 올려

놔. 안 주면 죽여뿐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7. 18. 07:4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태양트윈빌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AI(15세), AJ(14세)을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믄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