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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23 2016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2】 피고인은 2016. 8. 4. 21:20경 경남 거창군 B 앞에서 같은 읍 대동리에 있는 아림지구대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4】 피고인은 2007. 7.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았고, 위와 같이 2016. 8. 4.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21:3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리 220-3에 있는 아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통보,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402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고단404호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