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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7 2017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은 일부 홍조를 띠고, 언어는 어눌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강남병원 방면에서 사랑병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33 세) 이 운전하는 J 크루즈 승용차의 뒷면 부분을 위 차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의 앞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46 세) 이 운전하는 L 모닝 승용차의 뒷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차의 앞면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M( 여, 46세) 이 운전하는 N 레이 승용차의 뒷면 부분을 연속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M 및 위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