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05:16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D 방향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이 제주시 화북 이동에 있는 연 북로 입구 부근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우라는 등 횡설수설 하며 운전을 방해하자, 피고인을 태운 채 남문지구대로 가려 하는 피해자의 핸들을 잡아 운전을 할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