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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나1025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인 8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5. 초순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C SM7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은 사실, 피고가 2012. 7. 초순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가 횡령한 판매대금 상당액인 2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위 승용차의 교환가치 상당액인 8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불법행위는 위 승용차 자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위 승용차의 교환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