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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단16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백화점 식품 부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2016. 2. 7. 01:00 경 같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C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C와 단둘이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런 데, 같은 날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남자친구 E이 피고인과 C가 옷을 벗은 채 같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C는 2016. 2. 10. 경 부산 남부 경찰서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E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10:0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융합의학연구 동 3 층 부산해 바라기센터에서, 사실은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E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상해 사건 수사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과 동시에 C를 강간죄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 경찰청 사법 경찰관 경위 F에게 「2016. 2. 7. 02:0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집에서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내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으니 처벌을 해 달라.」 면서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