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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7가합4039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시설, 설비의 설계, 설치 및 판매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2017. 2.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을 흡수합병하였는바, 위 C은 2011. 9. 26. 상호를 당초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에서 C으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국내외 송유관의 건설 및 유지 보수 및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이와 유사한 제반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1990. 1. 22.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한 공사계약 원고(당시 D)는 2008. 6.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경남 산청군 F에 태양전지 설비용량 1,000kWp, 모듈 최대출력 170Wp급 이상, 태양모듈 효율 12.0%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총 공사금액을 6,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8. 6. 20.부터 2008. 9. 30.까지로 하는 산청 1.0MWp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원고는 2008. 7. 25. 피고와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5,9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8. 7. 15.부터 2008. 9.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과업범위는 “이 사건 발전소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모듈, 인버터, 구조물(설치포함)), 토목(건축포함)공사에 대한 생산, 저장, 운반, 납품 및 설치“이고(갑 제2호증의5 기술사양서 참조), 주설비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기술규격은 '태양전지 설비용량 1000kWp, 모듈 최대출력 180W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