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3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2:0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