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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토 유류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송로 1382-1( 신녕면 )에 있는 신덕 1 교 차로를 신 녕 방면에서 청 통 방면으로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덕 리 마을 방면에서 위 교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그 랜 토 유류 탱크로리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 경 영천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신호위반 확인 등)

1. 블랙 박스 및 CCTV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