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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15 2015고정126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중앙대로 1112 진보 빌딩 11 층에 있는 피해자 ㈜ 리드 코프 부산 센터 직원에게 “ 직장인 신용대출로 350만원을 빌려 주면 연 34.9% 의 이자로 매달 10만 397원을 변제하고, 5년 뒤 원금을 일시 불로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대출 당일이나 직후에 타사에서 1,3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타사 기존 대출 채무가 8,000만원 가량 있어 그 돈을 빌리더라도 월급 102만원 가량인 피고인의 수입으로 약정대로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 리드 코프 부산 센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대부업체인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자력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한 후 고위험을 감안하여 고리로 대출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면서 자력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