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06:13경 ‘펀톡(모바일 메신저)’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30만 원을 주고, 청바지를 사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고, 2012. 9. 5. 19:4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E역으로 D과 그 친구인 F(여, 15세)을 오게 한 후 위 청소년들을 자신의 렉스톤 승용차에 태우고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5. 21:40경 위 식당에서 위 D과 F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청소년들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가져간 후 “나와 함께 내일 아침까지 있지 않으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2012. 9. 5. 21:41경 인천 계양구 H 모텔로 위 청소년들을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J식당 영수증 등, 톡문자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