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107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E 유한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4141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E 유한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74141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