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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4가합5292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 합계표’의 ‘피고 측 최종정산금액’란 해당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 관리사무소의 과적단속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원고들 중 일부 원고 D, F, N, S, T, U, AA, AP(이하 통칭하여 ‘원고 D 등’이라 한다) 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급여내역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라.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원고 D 등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 원고 D, N, S, T, U, AP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퇴직일은 2010. 12. 31.이고, 원고 F, AA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퇴직일은 2009. 12. 31.이나 피고로부터 실제 퇴직금을 2010. 11. 17. 수령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였다. 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국토해양부 훈령 제528호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59조, 제63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