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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3. 19.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1. 3.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3. 19.경 인천시 계양구 F빌딩 6층 11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4.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시 계양구 G 소재 ‘H카페’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I 조사 관련, 첨부된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