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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미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10여 차례 벌금형, 징역 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