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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6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419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20:00 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 종업원인 D을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F로부터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 이긴 하지만 2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