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정1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1: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장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C지구내 안으로 들어와 경장 D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