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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19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2014년 1월 30일 새벽 1시경 C을 만나 C의 집에서 와인을 먹었는데, 당시 C이 침실에 가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여 침실에 들어갔는데 그 곳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2014. 2. 7. 서울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1월 30일 C을 만나 C의 집에 가서 와인을 마셨고, C이 침대방에 가서 같이 자자고 하여 거절하였는데 계속해서 같이 잘 것을 요구하여 침대방에 들어갔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든 것 같은데 일어나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고, C이 내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성기까지 삽입한 느낌이 들었으며, 결국 C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C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 중순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1. 30.경 다시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C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C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일시경 C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거나 기절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녹음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성 파일 분석),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