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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19: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관문대로 고가도로를 수정 터널 쪽에서 제 5 부두 쪽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아우 디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3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뒷 범퍼 교환 비 등 수리비 합계 5,272,2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아우 디 승용차량을 뒷 범퍼 교환 비 등 수리비 합계 5,008,09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