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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7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주점에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1. 9. 23:20 경 위 주점에 찾아가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쓰레기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5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C, E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 형의 결정 징역 4개월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처벌은 원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자신의 업소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앞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