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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14.경 서울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였고 현재는 E단체 강북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금 지하에 금과 구권(구화폐 1만원권)이 숨어있는데 금감원을 통해 이를 활성화시켜 팔면 이틀 후에 30억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이 성사되고 난 다음 15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과 구권이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금과 구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5억원이 나올 곳이 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0만원과 1,000만원, 이자 1,000만원까지 합하여 총 5,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