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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3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30세,남)과 피해자 C(31세,남)은 군의관이며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유흥주점 업주이고 피해자들과는 업주와 손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 02:00경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팔새끼야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제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