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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5.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6.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7. 01:00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삼성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18. 04:21경 대구 북구 칠성2가에 있는 대구역 5번 승차권발매기에서 322,2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18. 05:48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전동드릴 1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157,5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전동드릴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