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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16 2012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2]

1. 피고인은 2011. 9. 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인 F(피해자의 매형)을 만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소유인 강원도 양양군 H 임야 중 약 400평(가분할도상 I, J, 이하 ‘본건 임야’라 함)과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K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지하층, 주차장, 노래방 전부, 6층 및 7층(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을 각 그 실질가치를 12억 원씩으로 평가하여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은 본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2011. 10. 5.까지 해지해 준다, 본건 임야는 건축허가 조건이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 측의 은행대출시 적극 협조한다, 피고인 측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우선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대출 후 본등기를 한다(대출시 담보 제공),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의 은행 대출금(농협 2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억 원)을 승계한다’는 등을 정하였으며, 동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이 재력가인 양 행세하며 위 F에게 “가압류, 가처분은 식구들끼리 형식상 해 놓은 것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다른 것도 다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본건 임야를 전 소유자인 L 등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면서 잔대금 8억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것이었고, 본건 임야를 담보로 양양농업협동조합에서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임의경매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던(실제로 계약 직후인 2011. 9. 19.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었음) 등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