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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노69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이 사건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목격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