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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0 2018고단1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경 ‘B 회사 C 팀장’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통회사인데 회사 매출이 많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매출을 분산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10. 26. 16:00 경 안성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위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