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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17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제2 원심 :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6291호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쉽게 비행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향후 적정한 교화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과 8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