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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13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전북 임실군 B 임야 615㎡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잔나무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전북 임실군 B 임야 954㎡ 및 C 임야 96㎡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잔나무를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로(폭 3m)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산지를 전용하여 면적 총 1,665㎡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