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2. 23:47경 창원 진해구 용원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연고나무 숲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3. 4. 10.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