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9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아라동 대 향방 1 소 대 2 분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4. 9. 16.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13.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제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법자 보고, 범죄사실 확인서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