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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7가단51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1,0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6. 6. 24. 02: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다른 손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니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마로 원고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는 주변 차량에 기대어 쓰러진 원고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고 그로 인해 원고가 땅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원고의 허리 부위를 수차례 밟아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번, 3번, 4번, 우측 횡행돌기 골절과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갑 12, 13호증, 이 법원 2016고단328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사실인정의 근거] 갑 1∽11호증의 기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원고는 F생, 경력 1년 미만의 개인택시 운전업무 종사 통계 소득 월 2,036,000원, 가동연한 65세 노동능력상실율 : 2016. 6. 24.부터 2016. 7. 12.까지(입원치료기간) 100%, 2016

7. 13.부터 가동연한까지는 0.304%(저작장애) 일실수입 합계 2,069,925원 = 입원기간 원고가 구하는 1,221,600원 2016

7. 13.부터 가동연한까지 848,325원{= 2,036,000원 × 0.304% × 137.0602(적용호프만)}

나. 치료비 기왕치료비 12,358,780원 향후치료비{보철치료비 10년마다 150만 원 4회, 2018. 5. 3.(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함} 3,612,357원 : 1,374,040원 942,408원 717,131원 578,778원

다. 손해배상공탁금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