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말경 경기 여주군 C, D 임야 34.67㎡에, E 전, C, D 임야 등 39.63㎡에 각 쇠파이프를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씌우는 방법으로 식품판매점 2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인지를 살펴본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건축물은 바닥에 쇠파이프만 놓고 구조를 만든 뒤 그 위에 비닐과 차광막을 씌워 지붕과 기둥의 형태를 만든 이른바 비닐하우스인바, 이는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