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31. 05:00경 창원시 성산구 B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카운터를 밀어 넘어뜨려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강화유리(120cm × 50cm)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은 오른손으로 매니저인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두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제1항의 일시경 위 I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F이 주먹으로 영업이사인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연이어 F이 오른발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 뒤를 잡고, H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 87, 92, 136면)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