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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0. 22:19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폴라리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7-1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정도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위치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