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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5:2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 읍에 있는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 2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 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8 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 그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만 6 차례 이상이다). 피고인은 특히 2015. 10. 28. 위 두 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내 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6. 2. 3.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1.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었는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선처를 비웃듯 개전하지 않고 재차 판시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 威) 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 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