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8. 21:52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으로 택시를 타고 방문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C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29호 순찰차(D)의 본네트를 주먹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렸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21:53 위 1항과 같이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시켰으나 약 10분 뒤 다시 C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데스크에 앉아 있는 C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이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데스크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 후 데스크에 있는 모니터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20여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지구대 내외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