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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1 2018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1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대리점 주차장 방면에서 포항시 북구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로 진입하기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도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트랙터 로드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가 20,211,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