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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686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8.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C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1. 9. 30. 당시 소유자이던 정우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30.부터 24개월간,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후불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정우개발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2.경 이 사건 상가를 정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2015. 3.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정우개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나, 원고는 2015. 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월차임을 3,000,000원으로 인상하기를 원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증액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29.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