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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14 2016고단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6. 2. 27. 자 압수 조서의 압수 목록 순번 1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12. 관광 목적 (C-3-9 )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입국 만료일 (2015. 9. 12.) 을 도과하여 현재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5: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D 모텔 310 호실에서 같은 몽 골 국적의 피해자 E(28 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 G에게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에게는 위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집어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위 310 호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쫓아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복부, 가슴, 허벅지 등을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흉부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 관련, 모텔 업주 상대 목격 유무 확인, 핸드폰에 촬영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 신원 최종 확인, 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