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 인도청구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등을 보유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 B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이하 ‘채권자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이며,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스탠다드 은행’이라 한다)은 위 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이다.
B은 2012년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채권자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로는 B의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6. 4.경 피고 스탠다드 은행이 보유한 B에 대한 채권 및 주식과 타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등을 매각함으로써 공동관리절차를 종료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5. 12.경 피고 스탠다드 은행이 진행한 위 채권 및 주식 등의 매각절차의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의 목적은 피고 스탠다드 은행이 B을 상대로 보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일체의 권리ㆍ의무, 주식 및 채권 및 이와 관련하여 피고 스탠다드 은행이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이자, 만기보장수익 및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이하 “본건 매매대상”)을 C이 매수하는 것(이하 “본건 매매”)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3조(채권자협의회의 승인) 피고 스탠다드 은행은 B의 채권자협의회의 주채권 은행으로서 2016. 2. 29.까지 B 경영정상화의 이행 약정에 따른 본건 매매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 종료 승인을 위한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하여 본건 매매에 대한 채권자협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4조(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① 피고 스탠다드 은행과 C은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