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에게, 피고 A는 15,000,000원, 피고 B은 3,000,000원, 피고 C는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상품의 안내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이고, 피고들은 다른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하다가 원고로 전직하여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위촉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FC(Financial Consultant)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FC로 위촉하면서 안정적 정착 및 실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원(이하, 해당 금원을 ‘FC모집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 B, C는 ‘FC모집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가 마련한 ‘경력 FC 지원금 확인서’이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최소 계약기간 2년을 계약조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FC모집 지원금’을 해촉일에 지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제4조 제1항 가.호 및 제6조 제1항 가.호)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들은 원고 소속 FC로 근무하다가 최소 계약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촉을 요구하여 별지 목록 ‘해촉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의 1, 3, 4,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A, B, C는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