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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5276256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그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H(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I)으로부터 2009. 6. 10. 및 2009. 9. 10. 각 39,273,300원을 변제기 2010. 1. 10., 이자율 연 9.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후 변제기를 2010. 5. 10.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0. 2. 18. 시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J는 2010. 3.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K,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L으로 하여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4. 20. 신탁을 원인으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매각대금 중 78,546,600원이 2016. 3. 7.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전액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며, 그 결과 2019. 9. 2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은 지연이자만 83,069,158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주식회사 I은 2014. 10. 8.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N 주식회사에, N 주식회사는 2014. 10. 29. O 유한회사에, O 유한회사는 2019. 6. 10.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가 구하는 78,54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