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4038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으로부터 D이 피고(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2억 원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수 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갑 1부터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14억 7,700만원의 손해 배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8. 17. C으로부터 「C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2억 원」 을 양도 받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는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한다.